(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인문학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고, 인천대학교 내에 둔다.
(목적) 연구소는 인문학의 제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인문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인문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실사 탐구
2. 연구 발표회, 세미나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국내외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 · 교류
4. 특수 연구계획에 대한 지원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의뢰 수탁
5. 학술지, 연구 저서, 번역 및 전문 도서 발간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추진
(기구) 연구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소장(1명)
2. 부소장(1명)
3. 운영위원회(위원 약간명)
4. 연구위원회(위원 약간명)
5. 편집위위원회(위원 약간명)
6. 연구센터 (트랜스내셔널한국학센터, 환황해문화연구센터, 만화연구센터, 언어인지과학연구센터)
(임명)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연구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과 연구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위촉한다.
5.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특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6.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7. 각 연구센터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임기) 연구소의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직 및 운영) 연구소 각 기구의 조직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문제를 심의 결정한다.
4. 연구위원회는 연구소 연구 사업의 기획 및 진행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심의한다.
5.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을 목적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등에 대해서는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6. 연구센터는 특성화된 전문 연구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원)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교 보조금과 연구소 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은 매년 소장이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결산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문한국사업단)
① 인문한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문한국사업단과 인문한국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문한국사업의 연구책임자가 단장을 겸하며, 단장은 연구소 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인문한국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인문한국사업을 위한 별도조치) 인문한국사업 연구책임자(HK사업단장)를 사업기간 중 연구소 소장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소 연구센터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혹은 개정한다.
제1조 (개정 및 수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제2조 (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세칙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대학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으로 “인천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련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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