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공고 제2024-135호
2024년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박사후과정(Post-Doc) 연구원 채용 공고 | ||
| | |
2024년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박사후과정(Post-Doc) 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인천대학교 총장
1. 채용 개요
□ 신분 : 박사후과정(Post-Doc) 연구원
□ 계약기간 : 2024. 11. 1.(임용시) ~ 2025. 2. 28.
※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면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가능
□ 채용분야 관련 업무
채용부서 | 관련 업무 |
인문학연구소 | • 학술 연구 • 연구소 학술 행사 기획 및 운영 • 학술지 발간 지원 • 인문학 특강 기획 및 운영 • 학술연구사업 기획 및 지원 |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채용인원 |
[필수 지원자격] • 인문학 분야(문학, 역사, 철학) 박사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학술 행사 및 대중 강연 기획 및 운영 경험자 우대 • 문화 연구/여성주의 관련 연구자 우대 | 1명 |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채용인원 |
[필수 지원자격] • 인문학 분야(문학, 역사, 철학) 박사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학술 행사 및 대중 강연 기획 및 운영 경험자 우대 • 문화 연구/여성주의 관련 연구자 우대 | 1명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준용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의2조(응시자격의 제한) 준용 1.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이 조정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보수 및 복무
□ 보수 : 월 2,000,000원
□ 복무 : 주 14시간 근무 및 필요시 재택 근무
4. 전형일정 및 전형별 세부사항
□ 전형절차
채용공고 | ➠ | 원서 접수 | ➠ | 서류전형(2배수) | ➠ | 면접전형 |
□ 전형일정
※ 채용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E-mail 주소 : humanities@inu.ac.kr
※ E-MAIL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이메일‘수신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한(원서접수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바로 불합격 처리되며, 접수시간은 인천대학교 메일서버의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 제출서류 : 별첨 제출서류(지원서 등) 양식 참조
□ 기타사항
○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합격을 취소함.
5. 지원자 유의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을 지참하여 시험 시작 15분 전까지 면접장(장소 및 시간은 별도 공고)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개별통지를 위하여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허위작성, 위‧변조 및 미제출,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중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청구방법:‘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메일(humanities@inu.ac.kr)로 제출
►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불합격자 이의신청
○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제출방법:‘불합격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메일(humanities@inu.ac.kr)로 제출
6. 임용사항 등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7. 문의사항
□ 인문학연구소 : 상임연구원 032-835-4232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인해 문의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23 ©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