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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심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인천대학교 법정연구소인 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로 약칭)의 학술지 『人文學硏究』(이하 ‘학술지’로 약칭)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횟수)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상반기에는 6월 30일, 하반기에는 12월 31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1. 편집위원은 연구소 운영규정 제 4조 5항과 제 5조 4항에 의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 위촉 시 전임 편집위원의 추천을 반드시 받는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5. 편집위원회의 명단은 별도로 학술지 내에 명기한다.


제4조(업무)

1. 학술지의 기획, 편집, 출판 및 논문심사 등의 제반업무 관장
2. 학술지의 주제 및 형식 결정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4. 논문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의뢰
5.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평가 및 게재에 관한 사항
6. 학술지의 사이버(Cyber) 출판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3장 투 고

제6조(대상)

투고 논문은 인문학 또는 인문학 관련 논문으로 제한한다. 다른 출판물에 이미 발표된 글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제7조(자격)

투고 자격은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과 박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투고를 허락할 수 있다.


제8조(원고마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반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31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원고반환)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기타)

투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투고 규정을 마련하여 정하며 이를 학술지 내에 공시한다.


제4장 심 사

제11조(심사 및 심사위원의 위촉)

1. 투고된 논문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2. 2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3.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한다.
4.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5. 투고자가 임원진일 경우, 논문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을 비롯한 현 임원진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특수관계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 및 내부심사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인의 사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7.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 투고시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사전동의를 거쳐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제12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임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평가서 양식 등을 보내야 한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3조(심사기준)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그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게재 형식 준수 여부
  2) 논문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5) 개념 제시와 논리 전개의 명확성 및 일관성
  6) 논문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7) 인용의 적절성
  8)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9) 초록 분량 및 충분한 논문내용의 요약 여부
  10) 논문의 완성도 및 가독성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을 A(무수정 게재),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 D(게재 불가)로 평가하며 이를 논문심사 평가서에 반영한다.
4.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및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논문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절차)

1. 2인의 심사위원이 B(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논문은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2. 2인의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C(수정 후 재심)로 평가한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보고서와 함께 수정 논문을 요청하고, 수정 후 심사위원 1인의 재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투고자가 재심을 거부할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3. 2인의 심사위원이 A(무수정 게재)와 D(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 또는 B(수정 후 게재)와 D(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C(수정 후 재심) 이하의 평가가 나오는 경우 게재를 불허한다.
4. 2인의 심사위원이 C(수정 후 재심)와 D(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 또는 2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D(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5. 논문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지적한 경우에는 게재 및 재심 여부를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6. 재심 논문은 통과할 경우 당호 혹은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으며, 게재 시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본 편집 규정이나 논문작성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및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심사에서 제외하고 반려할 수 있다.
8. 투고논문이 과다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순서에 따라 당호에서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심사결과 확정)

1.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 논문이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 결과에 따른 논문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6조(심사에 대한 이견)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이 때 재심의 완료는 해당 호에 논문게재가 가능한 날짜까지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논문심사의 예외)

특별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심사료)

논문 심사는 투고자가 심사료를 완납한 이후에 진행한다. 재심의 경우 투고자는 소정의 재심료를 납부한다.


제1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5장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윤리

제20조(편집위원회의 책임)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제반 출판물과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권한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을 보유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를 윤리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논문심사의 공정성)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만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논문을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에 의해 게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논문의 게재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4. 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5.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명기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간행되기 이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제23조(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1. 학술지는 1년에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거나 무단 도용된 논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해 발급한다.
4.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본 인문학연구소에 귀속된다. 따라서 게재논문의 필자는 연구소 홈페이지의 원문 공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5월 15일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23일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 3월 11일 시행한다.